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절차·기한·지원 대상 및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 기준을 2025년 최신 내용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없이 근로자의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급/무급 모두 가능, 최대 하루 66,000원, 보험연도 기준 180일 한도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주 요건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없어야 하며
- 3년 연속 동일 달 조치 반복,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제한됨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유지 필수.
- 일용근로자, 퇴직예정자·권고사직자 제외
3. 신청 기한 및 방법
유급 휴업/휴직
- 휴업 실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
- 휴직의 경우, 휴직 시작 후 1개월 내 신청 요망
무급 휴업/휴직
- 휴직 예정 30일 전 계획 제출 후, 실제 실시 후 1개월 이내 신청
- 추가 필요 서류: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 대표 합의, 직업능력 개발 계획 등
4.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조치
부정수급 유형 사례
- 허위 서류 제출, 휴직 사실과 다르게 일부 근로
- 위장고용, 허위 피보험자격 신고 등
제재 기준과 대법원 판결
- 대법원 판결: 휴직 대상 근로자가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연속 1개월 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 전액 반환 대상
- 허위 신청·계획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 제재
5. 2025년 최신 개정사항 요약
- 무급휴업·휴직 요건 강화: 사전 절차(계획서, 합의, 개발계획) 필수로 수립
- 지원 제외 조건 확대: 임금 체불, 고용보험 체납,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상한 기준 조정: 하루 최대 68,720원 이상 보장 등 상향 조정
요약 테이블
| 항목 | 핵심 내용 |
|---|---|
|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충족 필요 |
| 기한 | 유급: 다음 달 말 / 휴직: 1개월 내 / 무급: 사전 30일 계획 필수 |
| 부정수급 | 허위 계획, 일부 근무, 반복 신청 등 엄격 제재 대상 |
| 제재 | 지원금 환수, 과태료, 향후 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