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이 반기별로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제출 주기와 기한이 다릅니다.

1) 제출 대상(누가 제출하나요?)
- 제출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
- 대상 근로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상용·정규·계약직 등)
2) 제출기한(언제까지 내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연 2회) 제출합니다.
(1) 정기 제출기한(원칙)
- 1월~6월 지급분(상반기): 7월 말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하반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2)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 예시: 2025년 7~12월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말일까지이나, 세무일정에는 2026년 2월 2일로 안내됩니다(말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이월).
(3)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주의)
휴업·폐업·해산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산정에 유의해야 하며, 서식 작성방법에는 해당 사유가 속하는 반기의 기준으로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홈택스 제출방법(가장 많이 쓰는 방법)
국세청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홈택스 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A. 직접 작성 제출(소규모 사업장에 추천)
- 홈택스 로그인(회원 로그인 필요)
-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클릭
- 소득자료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 제출구분(정기/수정/기한후 등) 선택 후 근로자별 자료 입력 → 제출
참고: 국세청 제출방법 안내에는 “정기제출은 제출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제출된다고 설명합니다.
B. 파일(변환파일)로 제출(인원이 많을 때 유리)
- 급여프로그램/엑셀 등을 이용해 제출 파일을 생성한 뒤 홈택스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경로는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 영역에서 해당 제출 화면을 이용합니다.
C. 제출 후 확인(접수증·제출내역)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제출내역 조회 기능으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출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

4)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헷갈리는 포인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서식)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귀속연도: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 지급 시기: 상반기/하반기 구분 표시
- 근무기간, 급여 등(과세금액), 인정상여 등 기재
5)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간단 정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제출 등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율(근로소득 포함)과 감경 요건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제출시기 표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가산세 50% 경감 기한”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기한을 놓쳤다면 경감 가능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반기: 10월 말, 하반기: 다음 해 4월 말 안내).
6) 자주 헷갈리는 구분 2가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7월 말 / 다음 해 1월 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통상 다음 해 3월 10일 제출(별도)